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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3-10-17

'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가능' 개정 집시법 시행령 시행

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·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.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(집시법)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·시행됐다.개정 시행령은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·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'주요 도로'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.서초동 법원·검찰청 사거리, 강남대로 등도 새로 포함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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